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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3 2020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36경 원주시 B건물 앞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및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 물이 담긴 컵을 건네며 입을 행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컵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경사 F에게 물이 튀게 하고, “이걸 왜 하냐고 싸가지야! 안 해!”라고 말하면서 경사 F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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