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합52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3.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2,931,9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369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8. 12. “소외 회사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2,931,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2.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992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3. 7. 변론종결하여 2014. 4. 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4,581,915원 및 그 중 102,931,945원에 대하여 200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