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4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3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에 있는 생태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환 방면에서 입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좌우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수리비 4,891,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