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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합11051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5,799,5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 주식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454,443,53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8. 3. 10,125,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 1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3. 12. 28. 그 상호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현재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3. 3. 10.경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인 최○○ 등 5인은 2003. 4. 25. 박○○을 매수자로 하여 ○○○○ 발행의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9,20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30.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다. ○○○○은 2003. 4. 30.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공장용지 5,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125,500,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반영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건설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박○○의 명의를 빌려 ○○○○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에 매각한 자금으로 최○○ 등에게 ○○○○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07. 8. 23.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 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증여세 5,799,500,0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07. 8. 28.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4,454,443,53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 2007. 8. 3.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10,125,50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박○○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차지하고, ○○○○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폐업을 결정하는 등 ○○○○을 사실상 지배한 유○○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8호증, 갑12호증의 1내지 5, 갑13 내지 18호증, 갑24호증의 1, 2, 갑25호증의 1, 2, 3, 갑26호증의 1, 2, 3, 갑27호증의 1, 2, 3, 갑28호증의 1, 2, 갑29호증의 1, 2, 3, 갑30호증, 갑31호증의 1, 2, 갑32호증의 1 내지 9, 갑33, 34, 35, 42호증, 갑43호증의 1, 2, 갑44, 48 내지 53, 55, 56호증, 갑57호증의 1 내지 5, 갑58호증, 갑59호증의 1 내지 9,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0, 38, 39, 40, 41, 45, 46, 47, 5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7호증의 1, 2, 을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당사자의 관계

㈎ 유○○은 1976.경부터 세무서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07. 8.경 퇴직한 자이고, 김○○는 유○○이 근무하였던 세무서의 후배이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이며, 박○○은 유○○의 매형이다.

㈏ ○○○○○○는 원고가 60%, 그 처인 이○○이 20%, 대표이사인 이○○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는 2003. 초순경 아파트형 공장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최○○가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 약 26억 원 상당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 주식 전체를 인수해 갈 것을 제의하자, 유○○의 제안으로 우발채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을 인수하기 보다는 제3자가 ○○○○을 인수하게 함과 동시에 ○○○○이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유○○은 2003. 4.경 박○○로부터 ○○○○ 인수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김○○에게 박○○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 김○○는 ○○○○ 인수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박○○의 대리인으로서 2003. 4. 2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최○○와 사이에, 최○○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 전체 주식을 9,2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시에 ○○○○○○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에게 10,1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920,5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에게 주식양수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김○○는 2003. 4. 30. ○○○건설 사무실에서 ○○○○○○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날 지급받기로 하였던 중도금 8,284,500,000원 중 5,284,333,152원의 수표를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에게 주식매수 잔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3,000,166,848원은 ○○○○○○의 계좌에서 최○○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금지급 당시 양도인측에서는 최○○ 및 세무대리인, 양수인측에서는 원고 및 세무사 김○○가 참석하였다.

㈓ ○○○○○○는 2003. 6. 26.경 ○○○○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920,500,000원을 입금하였고 김○○는 2003. 7.경 이를 액면금 1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9장과 수표로 전액 출금하여 유○○에게 전달하였는데, 유○○은 2003. 8.경 위 CD 4장 4억 원은 자신의 친인척인 서○○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CD 5장 5억 원은 조카인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통장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 등에 대여하였으며, ○○○건설 또는 그 직원은 김○○의 은행계좌로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매월 2003. 12.부터 2004. 3.까지는 7,800,000원을, 2004. 4.부터 2004. 8.까지는 5,800,000원을, 2004. 9.부터 2005. 3.까지는 3,8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 ○○○○○○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 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건설로부터 4,858,500,000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11,658,5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⑶ 김○○, 박○○에 대한 형사사건

김○○, 박○○은 '원고, 유○○과 공모하여 ○○○○이 ○○○○○○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받은 10,125,5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유○○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고, ○○○○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분산시키고 ○○○○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 2,674,698,981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박○○은 '처남인 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 등이 자신 명의로 ○○○○을 인수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8. 10. 17.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⑷ 기타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 당시 박○○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거래들을 위하여 만나지는 아니하였다.

㈏ ○○○○○○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김○○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김○○는 2004. 3.경 유○○의 부탁으로 ○○○○에 대한 2003 사업연도 jq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고 수입이 적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 ○○○○은 2004. 5. 31. 폐업되었다.

라. 판단

⑴ 명의신탁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 주식의 명의자인 박○○은 처남인 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누가 ○○○○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즉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누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는 누가 주주로서 ○○○○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로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 당시 원고는 박○○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있는 ○○○○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는 반면에, 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과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차액인 9,205,000,000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위 9,205,000,000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은 단순히 자신의 매형을 주식명의자로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원인 점, ④ 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이후 ○○○○의 법인통장을 관리하였고, 김○○는 2004. 3.경 유○○의 부탁으로 ○○○○에 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고 수입이 적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04. 5. 31.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⑤ 김○○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오부터 토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0을 지급받았고, 위 50,000,000원은 단순히 세무대리나 세무상담료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유○○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유○○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설령 위 형사판결에서 보듯이 원고가 유○○의 횡령행위 및 법인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설령 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원고가 아닌 ○○○○○○ 또는 ○○○건설에서 지급되었고, ○○○○○○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 또는 ○○○건설이 명의신타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가 박○○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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