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매입하여 동생에게 사전증여하였는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한지
요지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고, 조사과정상 주식 양도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은 형이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9.22.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상속세 61,974,558원의 부과처분 중 26,652,8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상속세 41,316,373원의 부과처분 중 17,768,53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취소청구세액 합계 129,513,110원)을 취소한다(처분일자 2003.9.22.은 2003.10.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은 2002.2.8.사망한 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02.8.8. 상속세 과세가액을 3,114,496,849원으로 하여 상속세 405,469,388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3.3.17.부터 2003.6.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신고시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축소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10.1.원고들에 대하여, ①유○○이 2000.12.29. 주식회사 ○○유선방송(이하 '○○유선'으로 줄인다)의 주식 900주(이하 '이 사건 ○○유선 주식'이라 한다)를 이○○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동생인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36,637,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②원고들이 위 신고시 ○○○○ 주식회사(이하 '○○○○'으로 줄인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342,17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600,000,000원(주당 5,000원)과의 차액 257,82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③ 유○○이 2001.4.30.유○○에게 ○○유선 주식 6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7,431,0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④ 유○○이 주식회사 ○○케이블TV 주식 4,000주를 유○○에게 양도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4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2002년 귀속 상속세 합계 988,757,010원(원고 최○○에 대하여 269,732,91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179,756,02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①내지 ④항의 각 사항에 불복하여, 2003.12.19.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4.4.1.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어 2004.7.9.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2006.6.2. 위 ④항의 ○○케이블TV 주식 4,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4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나 그 밖에 위 ①내지 ③항 부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6.16.원고들에 대하여 위 나.항의 부과처분액 중 761,516,962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2년 귀속 상속세 합계 227,240,050원(원고 최○○에 대하여 61,974,558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41,316,37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내지3, 18호증, 을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①유○○은 2002년 당시 ○○유선 주식을 2,300주나 소유하고 있어 굳이 타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유○○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된 유○○과 이○○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갑 4호증)는 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 회사측에서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 중 일정비율의 액수를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담보 주식의 일부로 현물 상환하도록 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2002년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사업전망이 어두워 자본잠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실제 시가가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높게 평가해 줌으로써 위 대여금을 신속하게 상환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여 위 가격을 실제 매매사례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유○○이 이○○로부터 취득하여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격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 신고 과세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유선 주식 부분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2000.12.29.경 이 사건 ○○유선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원에 위 주식을 이○○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으로, 양수인을 유○○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갑4호증, 제1 주식양도계약서)와 양수인을 유○○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갑7-1호증, 제2 주식양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제1주식 양도계약서는 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제2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나) 유○○은 ○○유선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가 2001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유선 주식 및 기타 유○○으로부터 양수한 ○○유선 주식 600주 등 중량유선 주식 합계 1,500주를 취득하여 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1.나.①항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4.12.경 유○○에 대하여, 유○○이유○○으로부터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0,858,612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유○○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채 2003.10.31.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이○○는 2003.5.19.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유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12.29.유○○에게 주식양도대금 4,5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한 후 제1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주식양도대금은 유○○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제1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서명·무인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문답서 작성시에는 양수인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강요받은 적은 없고 본인이 직접 문답서 말미에 무인하였다', '2000.12.30.유○○에게 이 사건 ○○유선 주식을 4,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무렵 유○○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00원, 2001.4경 잔금 4,300,000원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유○○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증권거래신고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등이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5,7,9,13 내지 15,17,18호증, 을 2,3,1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① 제1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나 유○○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②유○○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증여 받은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2003.10.31.경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던 점, ③이○○가 2003.5.19. 이 사건 초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제1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증권거래세의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정황들과 일관되는 반면, 증인 이○○의 증언은 위 기재내용을 모두 뒤집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이 이○○로부터 유○○에게 직접 양수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접적인 서증으로 제출한 각 출금전표(갑10,11호증)는 유○○이 단지 153,139,000원의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잔금 4,300,000원과는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가운데 일부가 주식양도대금 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증권거래세변경신고서(갑16호증)는 실제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이○○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서약서 및 각서(갑20,21호증)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현출된 적이 없는 문서로 이 법원에도 이○○의 법정 증언 이후에야 제출된 것이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유선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제반 세금을 유○○ 또는 유○○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양수한 후 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 주식 부분에 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은 1999.9.9.개업하여 부가통신업(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5.28.경 디지털 방송 솔루션 업체인 ○○○○사(社)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등 그 무렵부터 2003년경까지 디지털 유선방송 방면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05.12.20.경 폐업하였다. 유○○은 2000년경에 이 사건 ○○○○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의 법인세 신고현황상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부가세신고서상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세액,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당기순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유○○은 2000.3.15. 이 사건 ○○○○ 주식 중 100,000주를 담보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상속개시 후 원고들은 2002.3.30.위 주식 중 50,000주(250,000,000원, 1주당 5,000원으로 평가)와 현금 250,000 000원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를 부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라) 상속개시일 전후 약6월의 기간 동안 ○○○○ 주식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①신○○는 2001.6.11.임○○에게 17,000주, 정○○은 2001.6.19.함○○에게 40,000주, 심○○은 2001.7.31.양○○, 고○○, 한○○에게 14,000주, 2002.9.17.양○○, 이○○,김○○에게 40,000주, 이○○는 2002.11.1.(주)○○정보통신에게 60,000주의 ○○○○ 주식을 모두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②○○○○유선은 2001.8.10. 50,000주, 최○○는 같은 날 5,000주, 구○○ 2002.1.30. 10,000주, 장○○는 2002.1.31.8,000주, 김○○은 2002.2.1.6,000주, 정○○은 2002.2.4. 20,000주, 김○○은 같은 날 10,000주, 임○○은 2002.2.6. 6,000주, 김○○는 2002.2.14. 6,000주, 김○○은 2002.2.15. 10,000주, 정○○은 같은 날 14,000주, 이○○은 같은 날 6,000주, 김○○은 같은 날 6,000주, 박○○은 같은 날 50,000주, (주)○○케이블은 같은 날 6,000주, 임○○은 같은 날 6,000주, 장○○은 같은 날 6,000주, ○○유선방송은 2002.3.5. 20,000주, 이○○은 2002.4.23. 80,000주, 박○○은 2002.4.30. 80,000주의 ○○○○ 주식을 모두 ○○○○에게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가 발견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8,을2,4내지8,13,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점들, 즉, 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갑7,8호증)에 나타난 상속개시시점을 전후한 2001.6.11.부터2002.11.1.까지의 매매사례가 25건(그 중 양수인이 ○○○○이외의 제3자인 경우5건) 이상 되는 점, ②○○○○의 매출세액이 사업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점차 감소하였고, 상속이 이루어졌던 2002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은 전년도에 비하면 30억 원 이상 증가되었으며, 2003년경까지 디지털 유선방송 방면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바, 2002년의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상속개시 시점 당시 이미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