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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20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상품권은 피해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품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상품권을 받은 것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정산금의 일부를 선지급(가불)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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