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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7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⑴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된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의 단순한 월급제 사무장이 아니라 E과 함께 위 사무실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설사 그러한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은 위 법무사사무실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직, 간접 경비 지출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고, 위 카드사용에 대하여 E이 사전에 승낙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⑵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보험 내지 공제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의 수익금 배분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돈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의 수익금 배분의 일환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E과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1. 6.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이하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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