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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36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살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원고 C, D의 피고 G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망사고의 발생 1) 원고 A, B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누나이다. 2) 망인(당시 만 22세)은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가게 화장실 안에서 휴대용 칼에 의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당시 위 화장실에는 오직 망인과 피고들(미합중국 국적) 세 사람만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망인을 살해하였고 자신은 우연히 살해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나. 선행 형사사건의 경과 1) 서울지방검찰청은 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후 1997. 4. 26. 피고 G에 대하여는 ‘망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혐의(살인죄)로, 피고 F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목적으로 위 휴대용 칼을 미8군 영내 하수구에 버렸다’는 혐의(증거인멸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F의 살인 혐의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기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1호, 서울고등법원 97노2396호). 피고 F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8. 8. 15.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3 한편, 피고 G는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4. 24. '피고 G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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