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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9 2013가합10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890,972원 및 그 중 620,890,972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3. 11.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생산기술팀 소속으로 피고의 부하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3. 4. 11. 18:30경부터 20:40경까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식당에서 가.

항 기재 생산기술팀의 하위 부서인 섀시조립팀과 부서 회식을 하고, 2013. 4. 11. 20:56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주점에서 망인과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망인을 태우고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후두부를 가격당하면서 욕설을 들었다.

다. 피고는 이에 화가 나 망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군산시 E 소재 F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2013. 4. 12. 00:10경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망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함과 아울러 망인을 밀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망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등산용 칼을 들고 망인에게 다가가서 망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망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베어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2013. 5. 7.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9. 6. 선고 2013고합46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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