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내용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수 원고는, F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17대 중 그에 대한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1202 판결)의 명의도용 범죄사실에 포함된 6대의 휴대전화 외 11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동통신사인 G에서 2017년 2월경 및 3월경 위 17대의 휴대전화가 모두 명의도용 방식으로 불법개통된 기기임을 확인하여 주식회사 E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후 판매점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을 모두 징수한 사실, 위 17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가입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미납요금도 적지 않아 통상적인 가입계약으로 개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G에서 허위로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수를 부풀렸다고 볼 이유나 정황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17대의 휴대전화 모두가 명의도용으로 개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실상계 여부 원고는 주식회사 E도 휴대전화 개통 후 신속하게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