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9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잔액 266,000원과 퇴직금 5,289,845원, 2017. 7. 17.부터 2017. 12. 14.까지 재입사하여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소정의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0.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D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