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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569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121650호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4. 7.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542. 2013하면5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1. 18.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나2086호로 종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5. 11.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종전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21. C에게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C은 2017. 4. 25.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당시 고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종전 판결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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