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 가산세 483,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다시 ‘주식회사 로켓모바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전자제품 등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전자제품 등 제조ㆍ판매업 및 태양광사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다코웰(이하 ‘피합병법인’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2008. 6. 24.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고서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13. 주주총회를 거쳐, 2008. 9. 16.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의 전일인 2008. 6. 23.) 현재 원고의 주가와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2.2361279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1주당 원고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2.2361279주를 교부하여 총 9,900,456주(=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수 4,427,500주 × 2.2361279,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의 발행가액(합병기일 2008. 9. 16. 기준)은 보통주 합계 20,061,906,800원이고, 액면총액은 4,950,228,000원 = 발행주식수 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