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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012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8. 23. 12:0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검단사거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현장 약도는 아래와 같다.

E E H I

나. 원고는 F과 사이에 J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을 추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9. 11. 14.까지 F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손해금 등으로 합계 38,948,72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 19. 벤츠 승용차의 잔존물을 매각하여 4,250,000원을 환입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원을 환입할 예정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면, 피고가 1차로로 주행 중인 벤츠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할 무렵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후행 차량에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F과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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