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승천로 80에 있는 교차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5차량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교회 인근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