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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UISIN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동명여고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갑골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부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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