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3: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 지하 차도 보도 상을 북 비산 사거리 쪽에서 비원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비원교사거리 쪽에서 북 비산 사거리 쪽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3 세), D(56 세) 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넓적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