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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9. 선고 2007구합12415 판결
공사의 실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공사의 실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공사의 실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대여업체가 실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7.1. 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70,036,790원,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5,845,660원,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78,708,000원,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8,559,70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7,566,04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43,433,89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62,799,070원의 부과처분, 2006.7.4. 한 200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9,179,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서울 ○○구 ○○동 ○○○-○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같은 동 ○○○-○○ 및 ○○○○-○○ 양 지상 강남○○아트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같은 동 ○○○-○ 및 ○○○-○ 양 지상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3공사라 한다), 서울 ○○구 ○○동 1○○○-○ 및 1○○○-○○ 양 지상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4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탈세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6년 5월경 원고를 조사한 후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1 내지 4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1공사의 수입금액 310,000,000원, 이 사건 2공사의 수입금액 1,104,787,000원, 이 사건 3공사의 수입금액 792,990,000원, 이 사건 4공사의 수입금액 963,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6.7.1.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70,036,790원,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5,845,660원,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78,708,000원,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8,559,70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7,566,04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43,433,89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62,799,070원, 2006.7.4. 200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9,179,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9.2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2.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7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가) 이 사건 1공사

원고는 이 사건 1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조○○과 사이에 공급가액은 310,00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조○○이 부가가치세 없이 실공사비만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약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2공사

원고는 이 사건 2공사에 대하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린 것은 사실이나, 공사에서 발생하는 매입자료 및 부가가치세 등은 ○○건설을 통하여 이미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는 것은 1개의 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3, 4공사

원고는 이 사건 3, 4 공사에 대하여 ○○공영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한 것이 아니라 ○○공영이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공영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이며, 공사에서 발생하는 매입자료 및 부가가치세 등은 ○○공영을 통하여 이미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는 것은 1개의 사업에 대하여 이중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종합소득세

원고는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축자재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수입금액이나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가) 이 사건 1공사

원고가 이 사건 1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건축주 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2공사

원고가 이 사건 2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2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2공사의 면허대여업체인 ○○건설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사유가 될지언정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3, 4공사

먼저 원고가 ○○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3, 4 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호증의 1,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3공사는 한○○으로부터, 이 사건 4공사는 최○○로부터 각 직접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와 같이 볼 때 갑 9, 10호증의 각 1, 2는 건설업 면허대여 약정을 하도급계약으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갑 9, 10호증의 각 3의 기재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공영의 건설업면허로 이 사건 3, 4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공영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3, 4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3, 4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3, 4공사의 면허대여업체인 ○○공영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3, 4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사유가 될지언정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엇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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