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7가단52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평택시 B 대 42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평택시 B 대 42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