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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622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임야 12,28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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