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622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임야 12,28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임야 12,28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