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4 2017가단522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