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재생품 제조업을 하는 E에게 합성수지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0890호로 합성수지 공급대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F은 2011. 4. 20. ‘2011. 3. 1.’을 개업연월일로, ‘포천시 C’을 사업장소재지로, 'G'을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7. 26. F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피고는 2013. 8. 19. 자신을 단독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라.
한편, E의 사업자등록은 2013. 6. 28.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의 영업을 처남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인 E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5,800만 원 중 지급된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2013. 7.경 F과 ‘G’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E이 운영하던 ‘D’과 피고가 운영하는 ‘G’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원고에게 E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