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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7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은 2010. 6. 16.부터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5. 11.경부터 위 중식당을 양수받아 같은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 13.부터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식당 영업을 하고 있고, 2015. 6. 25.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G’이라는 상호와 ‘I’이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여 김해시 장유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2016. 6. 24.자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G’이라는 상호 외에 원고의 상호와 동일한 ‘I’이라는 상호로 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10,000,1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20,000,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J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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