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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7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2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밀가루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D은 포천시 E(구주소로는 ‘F’이다)에서 ① 2006. 6. 29.부터 2010. 3. 31.까지는 ‘G’이라는 상호로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② 2010. 4. 1.부터 2011. 12. 28.까지는 ‘G’이라는 상호로 D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③ 2012. 1. 1.부터 2013. 2. 28.까지는 ‘I’이라는 상호로 J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떡류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부터 포천시 E에서 ‘I’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D에게 밀가루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밀가루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은 원고에게 113,721,1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4383)이 2011. 7. 28. 확정되었다. 3) D은 원고에게 ① 2011. 12. 26. 1,860,000원, ② 2011. 12. 29. 266,000원, ③ 2012. 1. 3. 4,865,400원, ④ 2012. 3. 22. 4,004,220원, ⑤ 2012. 5. 23. 650,883원, ⑥ 2014. 9. 19. 18,688,23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10, 15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3, 11호증, 을 제12호증의 4, 5, 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천세무서에 대한 2015. 7. 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영업과 관련하여 D에게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

피고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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