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3. 31. 의정부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지하층 제101 내지 109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석주개발은 지하 1층 전체 및 지상 1층으로 통하는 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7.56㎡를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게 분양하여 주었다.
나. 이후 지하 1층 전체의 구분소유권은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E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선내 ㉮ 부분 17.56㎡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권을 가진다.
다. 그런데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7.56㎡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선내 ㉮ 부분 17.56㎡(이하 ‘이 사건 계단 부분’이라 한다)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