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509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 강남구 F 일대 29,532.20㎡ 지상 단독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등 이 사건 단독주택들이 노후불량하게 되자 일부 소유자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원 173명, 건립예정 세대수 204세대, 대지면적 12,389.25㎡로 하여 원고 조합을 설립하여 2003. 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후일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2013. 12.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은 다음,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 합계 372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4. 6. 28. 조합설립변경결의 절차를 밟은 후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최고 등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2014. 7. 23. 원고 조합의 변경설립 동의 여부 등에 대한 회답을 해 달라고 최고하여, 피고 B, D에게는 각 2014. 10. 15.에, 피고 C과 피고 E의 피상속인인 G에게는 각 같은 달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