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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6.4.선고 2015고단53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5고단533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피고인

1 . 김○○ ( 93년 , 여 ) , 무직

2 . 이○○ ( 83년 , 남 ) , 무직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 피해자 이○○ ( 여 , 2011 . 3 . 16 . 생 ) 의 부 모인 사람들이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써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 도 , 피고인 이○○는 대부분 ○○ 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 김○○이 부담하고 있었고 , 피고인 김○○도 자 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1 . 2014 . 5 . 18 . 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 5 . 18 . 21 : 13경 양산시 ○○○에 있는 OOO 동 ×02호 내에서 ,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 피고인 이○○는 ○○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 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 감 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 · 양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2 . 2014 . 5 . 31 . 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 5 . 31 . 21 : 31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X02호 내에서 ,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 피고인 이○○는 ○○랜드로 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서 3층 높이 건 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 · 양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3 . 2014 . 7 . 18 . 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 7 . 18 . 22 : 34경 양산시 ○○○에 있는 OOO 동 ×02호 내에서 , 피고인 김○○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고 , 피고인 이○○는 ○○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 상적인 관리 ·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도서관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 · 양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4 . 2014 . 8 . 13 . 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 8 . 13 . 07 : 31경 양산시 ○○○에 있는 ▣▣▣ 동 ×02호 내에서 ,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 을 자고 있었고 , 피고인 이○○는 ○○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 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 감 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 · 양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내사착수보고 , 수사첩보 보고서 , 추락사고 발생보고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업무

협조 요청 ( 현장조사 결과 회신 ) , 수사보고 ( 소견서 확인 결과 ) 및 소견 ( 의견 ) 서 , 수사

보고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통화 ) , 진료증명서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책임 있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김○○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 이○○는 동종 전과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 직업 ( 모두 무직임 ) , 경제적 형편 내지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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