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등과 공동수급체로서 2013. 12. 23.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D 2단계 1공구 건립공사를 총공사금액 191,191,000,000원, 준공일자 2017. 9. 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2015. 7.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D 2단계 1공구 건립공사 중 금속판지붕/벽체 공사를 대금 6,663,6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7. 29.부터 2017. 8. 31.까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016. 11. 30. 대금 6,662,4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2018. 2.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2015. 10. 30. C와 ‘원고가 C에 대하여 금속판지붕/벽체 공사에 ART GREEN PANEL을 대금 1,745,700,000원, 납품기간 2015. 10.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납품시공한다’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4. 28. 납품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 2.까지로 변경되었고, 2016. 12. 2. 대금 1,835,320,3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피고 및 C는 2016. 5. 5.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직불동의하여 직불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직불처리가 불가하여,
2. 4월 기성분에 대하여 B(피고) 기성일
5. 10.에 수령즉시 A(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협의 함
3. 5월 기성분부터 직불동의 서류를 5월에 수령하여 C에서 B(피고) 제출하며 직불처리 함
4. 직불에 대한 방법은 E 계좌를 이용할 예정임
마. 피고는 2016. 6. 10., 2016. 7. 11., 2016. 8. 10. 및 2016. 9. 13. 원고 및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