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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9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금융기관 1 2004. 3. 23. 8,000,000원 국민은행 2 2004. 5. 20. 3,000,000원 “ 3 2004. 6. 18. 2,000,000원 “ 4 2004. 6. 25. 4,500,000원 “ 5 2004. 11. 24. 2,200,000원 “ 6 2004. 11. 25. 2,800,000원 “ 7 2005. 5. 20. 3,000,000원 “ 8 2005. 10. 14. 4,000,000원 " 합 계 29,500,000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 2,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4281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2007. 7. 15.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정신청 각하 명령으로 종결된 바 있는 점, ② 대주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원금과 이자율, 각 송금시기와 송금액 등을 비교해보면, 이자금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05. 4. 14.부터 같은 해

6. 20.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은 79만 원, 2005. 7.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3회에 걸쳐 지급받은 79만 원, 2005. 8. 2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3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79만 원이 대여원금 3,000만 원(= 1,1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 10. 14. 이전의 대여원금은 2,5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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