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자녀인 B은 2014. 6. 11. 00:40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방면에서 송천리 방면으로 왼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송천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량의 교명주(橋名柱, 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 부분을 충격하여, 위 운전자 B은 사망하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은 ‘뇌경색증의 후유증, 비구골절, 원위 요골 및 주상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까지 위 동승자 C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139,356,1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4.에는 교량 수리비로 2,4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합계 141,846,1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에는 ‘시선유도시설’이나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것과 ‘교각 및 교대 앞 지점 중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는 ‘장애물 표적표지’와 같은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및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