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00:39경 춘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 A(4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각 일행이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인바,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일행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서 시작된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입힌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