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D의 고의적인 추돌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백성운수(주) 버스 운전기사로서 C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농협 앞 도로를 청미교 방면에서 진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주)경기고속 소속 E 시내버스(이하 ‘D 차량’이라 한다)가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면을 피해자 운전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 승객인 몽골인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조기진통의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해 있을 때 피고인 차량은 D 차량 뒤에 정차해 있다가 D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D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던 점, D가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시점은 피고인 차량이 D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였을 때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D 차량과 나란히 진행할 무렵이었던 점, D가 차량을 출발시킬 무렵 설령 운전석 쪽 후사경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