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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024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F 다동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는 사내이사 I이고, 원고는 I 및 I의 아버지인 J가 운영하는 K 측으로부터 H 공장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자로 근무해 왔다.

H의 매출, 수익 등에 대한 재무, 회계 업무는 K이 맡아 처리하였고, 원고는 H 공장의 운영, 가동과 관련한 실무적인 관리책임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14. 초경 원고가 운영하던 포천시 소재 L이라는 원단편직 업체에서 직원으로 6개월 가량 일을 배우며 근무하던 중 원고를 통해 H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H와 동일한 소재지에 ‘E’이라는 상호로 H와 독립된 사업체를 세워 등록을 마쳤다.

E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업연월일 : ‘2015. 1. 30.’ 사업장 소재지 : ‘포천시 F, 다동’(H와 동일) 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H와 동일) 종목 : '섬유, 수출 및 임가공'(H와 동일)

다. 피고는 2015. 2.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그 명의로 ‘The Bank 사업자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위 계좌에 대하여 2015. 2. 26. 마이너스 통장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계좌’,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해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 소유인 남양주시 D아파트 2004동 6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7. 중순경 H에서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H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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