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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8가단84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원고의 남편 D, E, F는 2016. 4. 2. 안산시 상록구 G(도로명 주소 : H)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D을 대리한 원고와 C, F, E는 2018. 5. 24. ‘I’를 운영하는 피고의 중개로 J에게 위 G 대 262.9㎡ 및 위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850,000,000원을 같은 해

6. 1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잔금을 보관하여 소유권이전에 방해되는 모든 비용이 상환 정리된 상태에서 남은 잔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8. J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해 온 매매대금 중 125,918,446원을 D 명의의 K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위 각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6. 15. 직접 또는 원고에게 위임하여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D 몫으로 보관하고 있던 162,500,000원 중 양수금으로 138,393,7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7호증의 2, 을 2, 5호증 일부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은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직점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거나 이를 통지할 것을 원고 등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공인중개사로서 법률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컨설팅비용으로 16,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사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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