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원고의 남편 D, E, F는 2016. 4. 2. 안산시 상록구 G(도로명 주소 : H)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D을 대리한 원고와 C, F, E는 2018. 5. 24. ‘I’를 운영하는 피고의 중개로 J에게 위 G 대 262.9㎡ 및 위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850,000,000원을 같은 해
6. 1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잔금을 보관하여 소유권이전에 방해되는 모든 비용이 상환 정리된 상태에서 남은 잔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8. J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해 온 매매대금 중 125,918,446원을 D 명의의 K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위 각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6. 15. 직접 또는 원고에게 위임하여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D 몫으로 보관하고 있던 162,500,000원 중 양수금으로 138,393,7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7호증의 2, 을 2, 5호증 일부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은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직점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거나 이를 통지할 것을 원고 등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공인중개사로서 법률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컨설팅비용으로 16,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사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