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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2:5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식당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수 초등학교 방향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51세) 의 하체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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