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9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사당 고가도로 편도 3 차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낙성 대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정체되자 남현동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