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계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