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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1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원심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 및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 원심에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모텔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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