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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4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가 D(남, 26세)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갤럭시 S2 모조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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