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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단7360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ㆍ조명기기 등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소방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2017. 1. 1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피고 C에 공급한 물품은 대금 117,751,290원에 이른다.

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110,000,000원, 발행일 2017. 8. 30., 지급기일 2018. 1. 10.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의 배서를 차례로 거쳐 이를 취득하여 위 물품대금 중 11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7. 9. 26.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8. 1. 10. 금융기관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8, 9,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인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적 항변 피고 D은 2016. 12. 16.부터 2017. 11. 7.까지 피고 C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 합계 306,35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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