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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나37518
가맹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 등을 제작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인 ‘C’에 관한 가맹 사업을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7. 원고가 피고에게 위 교육프로그램 관련 교구재 등을 공급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면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항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제6항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제17조 (계속가맹금)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 수강료 10% 월 마감 후 익월 15일 반환 안 됨 매월 후불로 지급하는 성격임 제2항 가맹점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서면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강사의 계약 및 교육) 제1항 가맹사업자는 통일적 강의와 교육방법을 준수하고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가맹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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