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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도19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가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정한 고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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