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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68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1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7,384,141원 및 그중 77,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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