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13. 4. 30.경 2,000만원, 2013. 5. 8.경 1,500만원, 2013. 5. 15.경 50만원, 2013. 6. 5.경 200만원 등 합계 1억 3,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편취 범의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고인 소유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비료회사인 ‘H’의 수익금이나 고모로부터의 차용금으로 3~6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5.경과 6.경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피고인 운영의 스포츠센터를 대신 운영하게 된 D로부터 3차례 각 이자를 받았고 2014. 1.경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회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더 이상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센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30.경 2,000만원, 2013. 5. 8.경 1,500만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당시 위 1억원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3. 5. 15.경 50만원, 같은 해
6. 5.경 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