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108,507,934원(= 임금 50,619,050원 퇴직금 55,888,884원 대여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C은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식양수도대금 28,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임금과 퇴직금 부분은 인용하고 대여금 부분은 피고 C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였으며,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위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수도대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퇴직금 55,888,8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퇴직금 관련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하였고, 2007. 4. 6.부터 2010. 8. 26.까지, 2012. 8. 17.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8.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50,619,050원, (퇴직)위로금 55,888,884원, 단기차입금 5,000,000원 합계 111,507,934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차입금과 임금, 위로금 순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