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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09981
임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6,507,93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하였고, 2007. 4. 6.부터 2010. 8. 26.까지, 2012. 8. 17.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8.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50,619,050원, (퇴직)위로금 55,888,884원, 단기차입금 5,000,000원 합계 111,507,934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차입금, 임금, 위로금 순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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