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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중순 14: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건물 1204호 집 안방에서, 자신의 집에 와 있던 어머니가 부산 집으로 가는데 있어 당시 결혼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인 처 C가 집 밖에까지 배웅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정도 때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5:00경 경기도 용인시 D건물 1206동 602호 안방에서 전날 외출을 하여 위 일시경 귀가한 피해자 C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얘기하기 싫다’며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복부 좌 상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8:00경 거제시 E아파트 108동 102호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던 처갓집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학원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갓집에 찾아가서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고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당기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채찍질손상, 근육 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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