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