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노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