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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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